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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8 2018고단3795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21. 02:15경 광명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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