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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3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5 내지 8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23.경 47,000,000원을 이자 월 2.25%, 변제기 2010. 7.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주가 소외 C인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2013. 9. 23.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4703호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2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그 후 C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실제 차주가 C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주를 피고로 생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2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2014.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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