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0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평구 수색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액감정 회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 번은 3년 이내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12km로 비교적 긴 점) 및 장소(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