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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1에 있는 작전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작전서운동사무소 앞 도로를 따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0,0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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