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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번길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부11단지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착석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버스 안 승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요금 계산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B 버스는 E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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