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25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안광장 쪽에서 D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대형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