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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03. 21. 선고 2011구합2426 판결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어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847 (2011.07.27)

제목

부동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어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 및 송금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 용역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03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9. (주)XX{후에 상호가 (주)OO로 변경되었다}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북구 XX동 000-0 도로 17㎡, 같은 동 701-3 대 89㎡, 같은 동 701-4 대 912㎡, 같은 동 701-6 대 1,14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7,180,000원으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862,449,336원, 298,781,760원(862,449,336원X36%), 268,903,584원(298,781,760원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 29,878,176원)으로 각 신고하고 그 결정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0. 3.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들인 김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주)XX의 용역업체인 (주)◇◇와 △△홀딩스(주)로부터 145,05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2,152,230,000원으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및 총 결정세액(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1,006,217,416원, 350,538,269원, 320,660,093원 및 337,934,867원으로 경정 하면서 차감고지 세액으로 69,031,283원(총결정세액 337,934,867원-기납부세액 268,903,58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9.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제2~6호증, 을 제1~12호증,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1~3,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태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울산광역시 초대 시의원을 역임하는 등으로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원고가 울산 「대가 ・ 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아파트 부지의 지주 등인 강CC, 박DD, 김EE, 조FF, 최GG를 설득하여 (주)XX에게 그들 소유의 위 아 파트 부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용역대금일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XX는 울산 「대가 ・ 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업체로, (주)□□건설과 사이에 (주)XX가 위 지구 내 81~85BL 지역의 아파트 부지 약 37,738㎡ 중 95%이상을 매입 완료하면 (주)□□건설이 그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주)XX는 2006년 말경부터 울산 북구 OO동에 있는 XX부동산의 대표 김HH와 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김HH 등을 내세워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주)XX는 (주)□□건설사이의 위 시공참여 확약서를 근거로 2007. 6. 28. 부산은행으로부터 600억 원, 2007. 6. 29. 광주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 받는 한편, 위 아파트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할 업체로 (주)◇◇와 △△홀딩스(주)를 설립한 후{(◇◇, △△홀딩스(쥐의 실질 경영자도 (주)XX의 실질 경영자와 같은 유CC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위 용역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4) 위 용역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PF 대출이자 등의 부담으로 조속히 매매를 성사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PF대출기관인 부산은행 등이 정한 매입기준가와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부지의 지주들이 요구하는 매도가에 차이가 있어 매매성사가 지연되자 원고를 비롯한 위 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PF대출기관이 정한 매입기준가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으로 명시할 수 없었던 그 차액만큼을 실제로는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양도소득세 보전조의 금액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그 각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7. 10월, 2008. 2월 등 2-3회에 걸쳐 위 지주들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아들 김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도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제2-6호증, 을 제1-12호증,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1-3,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태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매매 및 송금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 이를 원고 주장의 용역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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