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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5162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 도메인 주소 www.nsmall.com,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 1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에서 쌀, 커피, 분유 등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이하 원고들이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들을 ‘이 사건 재화’라 한다), 별지 목록 중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재화의 대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단, 원고 H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4. 3. 17.까지도 이 사건 재화를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화 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① (생략)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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