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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73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4. 18. 자 2017 가단 502995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은 바, 갑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1호 증에 의하면, 위 청구원인에 나오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 가단 502992 손해배상( 기)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8. 결정하여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 와의 부정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 2017. 4. 1.까지 D을 탈퇴한다.

나. 원고는 위 C와 만나거나, C에게 전화, 문자 메세지, 우편, SNS, 카카오 톡 등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 지인 등 타인을 통한 연락을 포함). 다.

만일 원고가 위 사항 중 일부 라도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2018. 5. 11. 경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원고가 2018. 6. 28. 피고에게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10,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1,6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2020. 11. 27.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또다시 강제집행을 하려하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별개로 10,000,000 원씩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추가 적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을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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