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청소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진솔환경의 직원들로서, B은 피해회사 소유의 C 생활쓰레기수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뒤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하순 일자불상 07:30경 대구 서구 구민운동장 부근에서 일을 마치고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D 코란도 밴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려고 하던 중 마침 기름이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함께 세차용 고무호수를 칼로 잘라 위 화물차의 주유구에 넣어 경유 10ℓ가량을 빼서 부근에 있던 빈 통에 채운 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차량의 주유통에 옮겨 넣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화물차의 경유 10ℓ시가 10,500원 상당을 빼내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화물차의 경유 10ℓ 시가 10,500원 상당을 빼내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