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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60-13 KTX 역사 건설현장에서 건설중장비(일명 항타기) 기사로 일을 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5:00경 위 건설현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45세, 남)이 관리하는 C 덤프트럭 차량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인 ‘콤프레샤’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호수(길이 약 6m50cm)에 입을 대고 빨아내는 방법으로 그 차량의 기름통에 들어 있는 경유(약 10ℓ)를 빼내어 시가 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기름통 및 기름호수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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