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C과 피고 사이에 2017.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은 D와 사이에 2001. 11. 8.경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2014. 12. 19.경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G는 2014. 12. 20.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위임을 받아 2015. 1. 20.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D에게 통지하고,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467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9. D는 원고에게 14,462,853원 및 그 중 1,470,62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21. D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8. 5. 확정되었다.
나. D의 부친의 사망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1) D의 부(父) H는 2016. 10. 18.경 사망하였고, 당시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과 자녀인 I, J, D와 피고가 있었다. 2) H는 사망 당시 원주시 E 답 2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를 포함한 H의 위 상속인들은 2016.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C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1. 2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태 1)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서 원주시 K 답 14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할협의 당시와 가까운 2016. 5. 16.경 위 토지의 시가는 13,050,000원이다. 2)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L에 대하여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