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64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1,741원 및 그 중 36,644,117원에 대하여 201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이 법원 2010가단99987 판결금 양수하여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1,741원 및 그 중 36,644,117원에 대하여 201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 법원 2010가단99987 판결금 양수하여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