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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 소재 ‘D’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공사현장 내에는 다수의 인부들이 걸어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가 우회전 하는 회전 반경 내인 차의 우측 편에 대한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차의 우측 편에서 차량 인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차의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6.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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