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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7. 2. 1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앞 일방통행로를 상대시장 방면에서 평화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보조 후사경의 쇠 받침대로 망인의 왼쪽 뺨 부위를 관통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기재와 같다)를 유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지위 한편, 원고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하 ‘정부조장사업자’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2013. 7. 24.까지 보험금으로 69,911,6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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