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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8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 2 금융권 대출금 1,800만 원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17. 10. 9. 경 인터넷 검색 창에서 ‘ 고수익 알바’ 로 검색하여 “ 위 챗 아이디 ‘I ’에게 연락 주시고, 하는 일은 ‘ ㅇ ㅊ’, ‘ ㅂ ㄷ’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 폰 모바일 메신저 인 위 챗 (WeChat )에 접속하여 아이디 ‘I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J’, 이하 ‘J’ 이라고 함 )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 이전까지 위 J에게 ‘ 일이 없냐

’ 고 묻고 J은 ‘ 아직 일이 없다’ 는 취지로 답하던 중, 피고인은 J에게 “ 글 봤을 때 인출 알바도 있던데, 이것도 못 하나요 인출도 없는 거죠

ㅠ ”라고 묻고, 이에 대해 J은 “ 인출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님” 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17.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 성함 : K, 전화 : L, 주소 : 경기도 이천시 ( 중략) M, 픽업 물건 : 미용용품」 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J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검색한 퀵 서비스 회사에 전화하여 ‘ 경기도 이천시 ( 중략) M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역 삼 역으로 배달해 달라’ 는 취지로 접수한 후 같은 날 역 삼 역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 받아,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 등 다른 물건들은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고 함께 들어 있던 위 K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은 사진을 찍어 위챗으로 J에게 전송해 주고 J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장소에 숨긴 후 그 장소에서 다시 위 체크카드를 촬영한 후 위챗으로 J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9.까지 J으로부터 건 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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