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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7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2020. 6.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이유

1.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각하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0. 6. 22.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며 원고 명의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4. 22.자 및 2020. 6. 5.자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대리권 없이 원고 명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이후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제1심판결의 판결등본을 영수하고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2020. 1. 7.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기초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2018. 1. 26.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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