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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5가단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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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B는 1/4 지분, 피고 C, E는 각 3/84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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