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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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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 C, D은 각 7/84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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