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7고정9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7.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97,510원, 2015. 12. 11.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08,870원, 2015. 11. 16.부터 2017.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24,09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3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수사보고 입수자료, 고용보험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E 및 F(이하 총칭하여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