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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334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기관(구청장)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참조조문

서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9조, 서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동대문종합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제 2 항 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7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장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법 제 5 조 에 따라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의 도로수익자 부담금감액요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부담금 감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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