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45에 있는 교차로 직전의 도로에 양주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직전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같은 달 15. 02:3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