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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1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1: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8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을 보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경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2015. 12. 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주거 침입죄, 절도 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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