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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공2002.2.15.(148),398]
판시사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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