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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구합320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 11. 12.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93. 2. 9.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1993. 3. 11.)을 도과하여 2011. 5. 18.까지 18년 2개월 7일 동안 불법체류를 하였고(이하 ‘1차 불법체류’라 한다), 2012. 2. 1. 방문취업(H-2)으로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체류기간 만료일(2015. 1. 31.)을 도과하여 2016. 7. 29.까지 1년 5개월 29일 동안 불법체류를 하였다(이하 ‘2차 불법체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6. 원고가 장기간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어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주로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출입국관리법위반을 제외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바 없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며 생활하여 왔고, 1993년 이후로 중국에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이 전무한 상태이며, 원고의 모친이 87세로 고령인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원고가 부양하여야 하고, 원고의 딸이 조현병(調絃病)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단지 과거 원고의 불법체류 경력을 문제 삼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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