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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2. 26 17: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칠보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가해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73세, 여)를 차의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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