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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1고합1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발행해서 그것을 잔금조로 지급하고 S를 인수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쪽). ④ BS는 이 법정에서 ‘2007. 6. 27.경 EF 명의로 A으로부터 S 경영권 및 주식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상 양도주체는 AV이었으나, 실제 양도 주체는 A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AH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상장사인 S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어떻겠느냐고 하여 제가 L에게 물어보고 L가 괜찮다고 하자 제가 AH에게 잡으라고 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1쪽). ⑥ 피고인 A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BO에게 O 어음과 관련된 회수방안이 기재된 메모지(어음 회수방안)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메모지 8항에는 “BJ(S전사장겸 오너) AV 담당”, (6) “O 2,420,000", ”* 이 어음은 BJ이가 잔금 줄 때 돌려주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BJ이가 교환 회부한 것이니, 사기로 형사고소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69쪽). 위 메모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은 BJ에게 잔금 명목 또는 잔금 지급에 대한 견질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BJ은 이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 원본을 O의 은행예금을 가압류 할 때 법원에 접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기록상 위 약속어음이 회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약속어음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BJ에게 위 약속어음이 지급된 이상, O에 재산상 실해 발행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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