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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12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59,775,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10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공유하는 아파트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아파트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5. 패소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가단780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는 2018. 4. 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5. 3. 12.부터 위 기입등기가 말소된 2018. 4. 4.까지 이를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 30,350,958원(= 1억 9,800만 원 × 연 5% × 1119/365일)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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