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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7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D(대표자 명의는 피고)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 등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6. 2. 22.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2016. 2. 22.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합계 179,290,2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2016. 4. 19. 6,360,000원 상당, 같은 달 20. 1,944,000원 상당, 같은 해

5. 3.과

5. 17. 6,360,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통보를 한 사실, 사실은 피고는 C에게 사업자명의 및 계좌 사용만을 허락하였을 뿐 C이 영업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 의무로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인 164,626,200원(=179,290,200원-6,360,000원-1,944,000원-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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