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4구단7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부터 하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 7-1단계 구조물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근작업에 종사하던 중, 2013. 6. 19.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전에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가 나와 오전작업 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배근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2013. 6. 19. 09: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손목관절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31. 위 신청에 관하여 ‘어릴 적 다쳤던 개인질환이므로 반려한다’는 이유로 반려요

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가, 2014. 4. 23. 다시 피고에게 「2013. 6. 19. 09: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손목관절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상병을 “우측 수근관절 외상 후 활액막염(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염증상태)(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사고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 및 만성 염증소견이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0.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시경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약 1m 정도 깊이의 철근방석에 빠지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