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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3: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에서 피해자 B( 여, 6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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