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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구 아 중역 방면에서 전주고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5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2016. 9. 30. 20:46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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