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이사 등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갑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을 회사 명의로 갑 회사 주식을 인수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갑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41조 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이사 등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갑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을 회사 명의로 갑 회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을 회사를 통하여 갑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을 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갑 회사 이사 등이 갑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을 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을 회사를 이용하여 갑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정들만으로는, 을 회사가 위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갑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회사 이사 등이 설립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갑 회사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공2003상, 130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공2007하, 1346)
원고, 피상고인
현대페이퍼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상고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 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자 등이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금융상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의 이사인 소외인 등이 원래 피고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버추얼텍(이하 ‘버추얼텍’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위임에 따라 피고를 경영하다가 주식회사 글로벌피앤티(이하 ‘글로벌피앤티’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버추얼텍으로부터 글로벌피앤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글로벌피앤티를 통하여 피고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외인 등이 글로벌피앤티에게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을 사실상 무단히 이전하고 피고의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고의 희생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은 그 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외관상으로는 글로벌피앤티의 명의로 그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계산이나 전폭적인 금융상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피앤티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사인 소외인 등이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글로벌피앤티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글로벌피앤티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글로벌피앤티를 이용하여 피고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소외인 등이 설립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률상 별개의 회사들인 피고와 글로벌피앤티 사이에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피고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