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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2. 27. 선고 2008나315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페이퍼 주식회사 외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항소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변론종결

2009. 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2. 18.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이사 수를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감사 수를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제3호 의안{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 3을 상근이사로, 소외 4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제4호 의안( 소외 5를 감사로 신규 선임)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09. 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위해서 한 이 사건 항소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하였던 피고인 소외 1 등과 그 피해자인 피고 사이의 소송이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제3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나 이해관계도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준비서면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위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글로벌피앤티(이하 ‘글로벌피앤티’라고 한다)는 2006. 8. 22.경 주식회사 버추얼텍(이하 ‘버추얼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2,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00억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2008. 2. 18.자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안에 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글로벌피앤티는 피고의 주식 2,524,010주(약 25%,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한 주식 보유 숫자이다 주1) ) 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1) 제2호 의안 - 이사 수를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감사 수를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2) 제3호 의안 - 소외 1, 2, 3을 상근이사로, 소외 4를 사외이사로 선임

(3) 제4호 의안 - 소외 5를 감사로 선임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32호증의 1,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시로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현대페이퍼 주식회사는 2007. 12. 31.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85,800주를 소유하였는데 2008. 7. 10.경에도 여전히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엘피는 2008. 7. 10.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137,984주 소유하고 있고, 원고 3은 2007. 12. 31.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176,789주를 소유하다가 2008. 3. 20.경에는 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4는 2007. 12. 31.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22,010주를 소유하다가 2008. 1. 29.경에는 2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5는 2007. 12. 31.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21,000주를 소유하다가 2008. 4. 30.경에는 1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후 원고들이 그들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글로벌피앤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 제341조 에 위반하여 피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고 상법 제369조 제2항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글로벌피앤티는 이 사건 주식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글로벌피앤티는 소외 1, 2, 6 등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이 사건 주식은 글로벌피앤티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상법상 취득이 금지된 자기주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데 피고가 제공한 금융상 지원, 즉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 제공한 선급금 40억 9,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되거나 반환되고, 글로벌피앤티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도 해소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에 하자 원인이 모두 치유되었으며, ③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취득할 수 없는 자기주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충족되므로 그러한 하자가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④ 글로벌피앤티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피고나 피고의 주주 등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설사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하자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79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재량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주식이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22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7, 3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9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 을 제16, 26호증, 을 제9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외 1, 6, 2의 피고 운영 경위

1) 소외 7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버추얼텍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1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 과거 한솔제지에서 근무했던 소외 1, 6을 버추얼텍의 고문과 감사로 각기 영입하였다.

2) 버추얼텍은 소외 1, 6의 제안에 따라 2002. 11.경 거래소 상장 제지업체로서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피고(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세풍이었으나 2003. 4. 2.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주식 38%를 165억 원에 인수하여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그 무렵 소외 1, 6과 사이에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경영을 위임하였다.

3) 이에 따라 2002. 11. 22. 소외 1, 6, 7은 피고의 이사로, 소외 1, 6과 함께 한솔제지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2는 피고의 감사로 각기 선임되었고, 이후 2002. 12. 5.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소외 6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기 취임하였다.

(나) 글로벌피앤티 설립과 운영

1) 소외 1, 6, 2는 2005. 2. 3.경 공동출자로 자본금 5,000만 원의 글로벌피앤티를 주2) 설립하여 피고에게 국내 신문고지 원료를 납품하도록 하였고, 글로벌피앤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과거 한솔제지에서 자신들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오각진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으며, 소외 1, 6은 2005. 7. 25. 글로벌피앤티의 이사가 되었다.

2) 글로벌피앤티의 설립 당시 상근 직원은 피고를 퇴직한 후 글로벌피앤티로 전직한 소외 8 1인뿐이고, 사무실은 피고의 건물 내 일부분을 칸막이로 구분한 것이었으며, 신문고지 원료를 구입할 자금은 물론 보관할 창고시설마저 없었는데, 2006. 9. 1.경부터는 피고로부터 과산화수소 저장용 탱크를 임차한 다음, 국내 신문고지 구매대행업무 외에 과산화수소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업무 등도 취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글로벌피앤티의 영업은 신문고지 원료나 과산화수소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영업의 주3) 전부 였지만 그 영업망과 영업방식은 피고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정리와 급여 지불 등의 경리 업무까지 피고가 대행해 주는 형편이었다.

3) 그런데도 소외 1 등은 2005. 2.경 피고의 재무팀장인 소외 10을 글로벌피앤티의 감사로 임명하여 두 회사의 회계처리를 담당케 하는 등으로 두 회사의 경영과 경리 전반을 통제하면서, 피고가 국내 업체로부터 신문고지 원료를 실질적으로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글로벌피앤티를 통해 구입한 것처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글로벌피앤티에게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7년도 3/4분기까지 3,588,867,42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글로벌피앤티의 피고 주식인수 경위

1) 소외 1 등은 피고에 대한 지배권 및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버추얼텍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250만 주, 전체 발행주식 9,976,016주의 약 25%)을 글로벌피앤티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2006. 4.경 버추얼텍의 대표이사인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신문고지 원료에 대하여는 선납품 후 결제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다가 피고가 대금 지불을 지체한 적이 없었으므로 선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가 결제해 주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글로벌피앤티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선급금을 상각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글로벌피앤티에게 신문고지 원료 선급금 명목으로 2006. 8. 16. 3억 4,000만 원, 같은 달 18. 5억 원, 같은 달 22. 32억 5,000만 원 등 합계 4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주4) .

3) 또한, 소외 1 등은 피고가 글로벌피앤티를 위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글로벌피앤티로부터 그에 따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6. 8. 23. 글로벌피앤티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로 하여금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56억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4) 그 후 글로벌피앤티는 2006. 8. 23.경 우리은행 대출금 130억 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40억 9,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00억 원을 지급하고 버추얼텍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로써 글로벌피앤티는 버추얼텍 대신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라) 소외 1 등에 대한 형사처벌

소외 1, 6,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질적으로는 국내 업체로부터 신문고지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도 글로벌피앤티를 통해 구입한 것처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글로벌피앤티에게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7년도 3/4분기까지 합계 3,588,867,420원을 지급하고, 글로벌피앤티에 신문고지 원료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며, 글로벌피앤티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행으로, 소외 7도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가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행으로 각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외 1은 징역 3년, 소외 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소외 7, 2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각기 선고받았고( 2008고합18호 ), 이에 대하여 소외 1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0. 29. 소외 1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 소외 6, 7, 2에 대하여는 각 항소기각 판결이 각기 선고되었으며( 2008노1835 ), 소외 1에 대하여는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외 6, 7, 2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08도10498 ).

(2) 판단

(가)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리고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자 등이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금융상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글로벌피앤티는 그 설립경위와 주식 보유상황, 운영설비나 인적 구성,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등이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국내 신문고지 원료나 과산화수소 구매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한편 그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은 피고를 경영하던 소외 1 등이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글로벌피앤티는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글로벌피앤티의 주식을 나눠 가지고 있던 소외 1 등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글로벌피앤티의 자산상태는 그 인수대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무렵인 2006년도 3/4분기까지 이미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2,366,933,456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등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글로벌피앤티에게 신문고지 원료 선급금 명목으로 2006. 8.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8. 23. 글로벌피앤티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로 하여금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던 점, ④ 결국 소외 1 등은 원래 피고의 최대 주주인 버추얼텍의 경영위임에 따라 피고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버추얼텍이 그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까지 모두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피앤티를 이용하여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바, 이것은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이 무단히 글로벌피앤티에게 사실상 이전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 1 등이 피고의 재산을 글로벌피앤티로 빼돌림으로써 피고의 희생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그 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외관상으로는 글로벌피앤티의 명의로 그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계산이나 전폭적인 금융상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글로벌피앤티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보유하게 된 이 사건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의결권을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하자의 치유 여부

다음으로, 글로벌피앤티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상환되고 피고의 연대보증이 해소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6, 8호증, 을 39호증의 1, 2, 3,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글로벌피앤티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6. 8.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3차례에 걸쳐 40억 9,000만 원을 받았고, 또 2006. 12. 26.에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2006. 8. 31.부터 2007. 3. 31.까지 7차례에 걸쳐 25억 4,000만 원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2006. 10. 27.부터 2007. 2. 9.까지 3차례에 걸쳐 선급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정산하였으며, 2007. 3. 2.경 우리은행에 130억 원의 대출금 가운데 45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피고의 글로벌피앤태에 대한 연대보증이 해소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금지되어야 하고, 상법 제341조 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설령 주식 취득 이후에 피고의 금융상 지원이 일부 해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이었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글로벌피앤티가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이 배임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인데, 글로벌피앤티가 피고에 대한 선급금을 상계한 재원은 그러한 배임의 범행을 통하여 마련된 것인 점, ③ 그리고 을 제38, 42호증, 을 제8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등은 글로벌피앤티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금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글로벌피앤티의 전환사채 23억 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였던 주5)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실제로는 글로벌피앤티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피고를 끌어들여 피고로 하여금 또 다시 글로벌피앤티에 투자하도록 하는 편법 내지 금융조작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6)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이 의결정족수에 미치는 영향과 취소 가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영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포함 여부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좌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① 상법 제376조 , 제380조 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관련하여 취소사유와 부존재 및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정함과 아울러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상법 제379조 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되고, 다만 의결권 없는 자의 의결권이 극히 적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런데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하자는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량기각 여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재량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79조 가 정한 재량기각의 취지는 의결권 없는 자의 의결권이 극히 적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은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에 대하여 배임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고에게 크나큰 손해를 가한 소외 1, 2 등을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법원은 위 재량기각 규정의 적용을 거부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강화석

주1) 글로벌피앤티의 피고 주식 보유상황은 2006. 12. 31.을 기준으로 2,500,000주였고, 2007. 12. 31.을 기준으로 2,524,010주였으며, 2008. 1. 25.에는 2,562,610주였는데, 2008. 1. 28.에 1,630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2,564,240주가 되었다(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2호증의 1).

주2) 2006. 8.경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피앤티의 주주와 그들의 주식 보유상황은, 소외 1(피고 대표이사 회장)가 33.13%, 소외 2(피고 감사)이 16.4%, 소외 6(피고 대표이사 사장)가 34.08%, 소외 9(소외 6의 처)이 16.39%였다(을 제37호증). 소외 1, 소외 6, 소외 2는 글로벌피앤티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소외 6이 그들 사이의 출자비율 4:4:2에 관한 당초 약정을 지키지 않고 소외 1과 소외 2의 지분을 축소한 반면 자신의 지분을 50.47%로 상향시킴으로써 글로벌피앤티가 사실상 소외 6의 개인회사가 되어 버렸다는 문제 등으로, 소외 1과 소외 2가 소외 6을 상대로 200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양도소송(2007가합5132)을 제기한 바도 있었는데, 이 소송은 2007. 2. 27. 소취하로 종결되었다(을 제94호증의 2).

주3) 글로벌피앤티는 피고가 구입하는 고지 및 과산화수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글로벌피앤티의 피고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05. 2. 3.부터 2007. 9. 30.까지 기간 중 평균 98.5%이고, 피고도 그 기간 중 국내 고지는 전부 글로벌피앤티를 통하여 매입하고 있었다(기록 298~299쪽).

주4) 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로, 국내 신문고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피앤티를 통하여 피고 주식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인수자금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4호증의 2).

주5) 피고가 인수한 글로벌피앤티의 전환사채는 피고가 전환사채 또는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매각되어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서야 최종적으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42,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 2, 을 제86호증의 1 내지 8).

주6) 이와 관련하여 소외 2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유로, 피고에서는 선급금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글로벌피앤티가 납품하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전환사채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전환사채를 매입해 놓으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도 있어 선급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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