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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5:0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E에게 “내 아이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날 잡아가라”, “아니면 내가 아이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이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E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무원증,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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