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 없고 매주가 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청구의 목적인 특정한 부분을 매수하였는지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시행법 제4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원고, 상고인
신원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0 선고 53민공148 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고는 갑호증과 원심증인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해방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관인의 부분 급 공증부분을 인정하였고 특히 단기 4278년 3월 31일부 공증인 오미일평의 확정일부인 있는 매매계약서는 반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해방전 공정증서라고 하여 차를 조신치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당시의 공문서는 전부 부인할 수 있는 무법의 판단이 될 것이다. 본건은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그 부동산공장을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직전에 일본인이 매각하고 공장기지를 수인에게 분할매각한 관계로 분할절차로 인하여 시일이 지연되자 해방이 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완료된 것은 원고의 입증 갑 각호증과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덮어놓고 피고가 인정한 증서도 반증이 없이 조신치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증거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없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공세히 검토하면 매매목적물인 대 급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계약금, 매주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없고 매주가 원고 외 6명으로 되여 있음으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이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단기 4277년 2월 20일 체결되었다하고 갑 제4호증 중 정정된 일자가 이에 부합하는듯하나 전시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우 계약이 동년 3월중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우 주장 역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우 각 서증을 취신치 아니하였다 하여도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