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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우 소송수행자 현대진

피고, 상고인

정태용 우 미성년자임으로 친권자 모 이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25 선고 53민공33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갑 제3호증 및 증인 이정수의 공술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아 피고가 본건토지의 상환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갑 제3호증은 경주금융조합 건천지소의 발부한 피고에 대한 단기 4285년도의 양곡수납증으로서 차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5년도의 상환곡 5팔을 납부한 사실이 명인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하는 피고는 동년도의 상환곡을 전연 납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 증인 정원준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양곡은 처음 피고가 납부한 것인 바 피고의 모 이덕수 동생이 와서 동 양곡을 피고의 상환곡으로서 수납하지 말고 권오남 명의로서 수납할 양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으로 동 증인이 동 수납증란외에 권오남이라는 문자를 기입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같이 피고도 그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환수납기관인 금융조합 지소에 이미 적법히 피고로부터 피고의 상환곡으로하여 수납한 양곡을 면에 사용인에 불과한 우 증인 정원준이가 권오남이라는 제3자의 상환곡으로서 처리하였다는 것이 도대체 불법인 동시에 정당히 납부한 피고에게 상환미납의 책임을 부케 할 수 없을 것이며 동호란외에 권오남의 성명이 기입되여 있음으로 인하여 동호증이 권오남에 대한 상환곡 수납증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과연하면 원판결이 전기 갑 제3호증을 피고의 상환미납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는 동시에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부당히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음. 그리고 또 증인 이정수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단기 4284년도 및 4285년도의 생산액은 4,5분작에 해당하며 4,5분작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신장신청의 조건이 구비된다는 것을 공술하고 있음. 이와같이 상환기간 신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수확밖에 없다는 경우라고 하면 법규에 음매한 농민으로서 비록 상환연장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하드래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되여 있는 바의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소정 상환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 이 정수의 증언은 결국 피고의 본건 상환곡 일부 미납은 소위 정당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시인함에 족함에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곡을 납부치 아니한 사실인정의 자료에 공용한 것은 그 인정과 증거가 부합치 않은 위법이 있음. 더구나 단기 4284년급 동 5년도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특히 경주지방은 희유의 한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감수가 있었다는 것은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 되여 있었음으로 각개 분배농지경작자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부대하고 당해 면장으로서는 상환수납에 관하여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농지개혁법이 목적하는 농지균분의 효과를 수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 전기 증인 이정수급 원심증인 황중작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의 소할 면장은 본건 분배농지 반환 청구사건의 판결이 아즉 확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동 토지를 강제로 탈취하여 기존농지 십수두락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 고호와에게 첨가분배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고 고아과부인 피고의 유일무이한 생명선이 되여 있는 동 토지의 경작을 불능케 하는 불법조치에 출한 사실에 상반하면 원판결은 소위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위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대리인인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김익대 명의로써 제기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일체 소송행위는 우 김익대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간취됨. 그리고 소위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소송대리의 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기록 첨철하여 두어야 할 것은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규정되여 있음으로 이 서면의 첨철이 없는 이상 소송수행자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못할 것은 다언을 불사할 것이다. 그러한 바 본건 소장에 있어서는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사본이 첨부되여 있을 뿐이고 법무부장관의 서명날인이 있는 직정한 지정서는 일건 기록을 통하여 차를 발견할 수 없음. 과연하면 김익대는 본건 원고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이 소송수행자로써 소를 제기하고 또 기타 일체 소송행위를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하등 효력을 발생하게 못할 것이 명백함으로 원판결은 당연히 여사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전기 원고의 소송대리권의 흠격을 간과하고 본건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을 망각한 위법을 면치 못함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이 취신한 증인 정원준의 증언에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기 4285년도 상환곡으로 5팔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 정수 증언에 갑 제1호증을 종합하면 동 4284년은 한재로 인하여 수확이 하급에 속하였음으로 동년도 배정량을 전부 상환치 못한 것임을 긍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동년도 상환곡을 완납치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었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우 각 증거를 반대취지로 해석하여 문득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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