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182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