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열로 134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충열로 134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두사거리 쪽에서 소양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