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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정53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고가 밑 도로에서 D가 운전한 E 제네시스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F 덤프 피해차량을 충돌한 현장에서 견인작업을 하면서 D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렉카 차량 조수석에 승차시켜 D를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D를 렉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현장에서 발각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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