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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500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미수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피해자 D,...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7.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4고단2500] F는 허위 모조품인 금동 미인상 2점과 위조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액면금 오억 원정) 44매를, 피고인, G은 허위 모조품인 신라시대 금관 1점과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오천억 엔) 9매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위 금동 미인상,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시대 금관, 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흡연실에서 위 금동 미인상 등의 모조 및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를 만나 “금동 미인상,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시대 금관,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싼 값에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F, 피고인,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교회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관을 보여주며 “신라시대 문화재로 왕자가 쓰던 금관이다, 여기 감정서가 함께 있으니 믿을 수 있다, 감정시가 80억 원짜리를 10억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보여주며 "환부금잔고확인증이 9장 있는데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진짜 채권이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장당 2억 5천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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