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양산시 F에 소재지를 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G(H,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신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6. 9. 27.경에는 김해시 J에 소재지를 둔 또 다른 주식회사 G(K, 이하 ‘기존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기존 G와 L은 2006. 9. 27.경 울산 중구 M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 중 하나인 피해자 주식회사 N과 사이에 계약금액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던 주택 및 상가 109세대를 철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기존 G는 2007. 7. 5.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577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84,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9.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던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던 O은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주식회사 거명 및 주식회사 거명건설(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되, 사업양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양수대금을 위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기존 G에게 철거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양을 갖추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2. 12. 중순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업양수인으로부터 철거대금 명목으로 사업양수대금 935,000,000원을 입금받기로 하되, 그중 187,000,000원을 기존 미지급 철거대금으로 가지고 나머지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