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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6세) 은 2016. 3. 1.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 포장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F( 여, 16세) 는 2016. 3. 14.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G( 여, 16세) 은 2016. 3. 30.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 18: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통로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8:00 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에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고, 또한 같은 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18: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주방 통로를 지나다가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이 끼자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에 걸쳐 앞뒤로 하체를 흔드는 동작을 취하고, 또한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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