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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잘못을 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2012. 1. 18. ‘L’ 중식당과 ‘M’ 주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회식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끌어안은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위 증언 일부는 피고인이 ‘M’ 주점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K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둘이 사귀냐’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신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K의 진술을 언급하며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L’ 중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K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3년 만에 취업하였으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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