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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0446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39,296,083원 및 그 중 62,341,30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기관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피고는 2013. 6. 4.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였다.

C D E F G H I I I

나. 2018. 1. 18. 기준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39,296,083원(= 대출원금잔액 합계 62,341,307원 2018. 1. 18.까지의 합계이자 76,954,776원)이다.

C D E F G H I

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7. 18. 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인수참가인만이라 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리금 139,296,083원 및 그 중 원금 62,341,30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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