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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1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유한회사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유한회사 A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의 소유인데, 피고 C은 원고 회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측에 원상회복해 주겠다 원고 회사측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고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송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송정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3 위와 같이 피고 C, D가 임의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임의경매 당하게 한 행위 등은 원인무효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D, E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 회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측에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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