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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36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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