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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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