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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02. 11. 2.부터 2009. 4. 1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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