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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2.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업소명 C, 소재지 서울 강남구 D, 영업장 면적 245.60㎡’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그곳에 룸 10개를 설치하여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위 유흥주점영업의 운영 등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9. 10. 12.부터 2012. 10. 29. 23:30경까지 위 ‘C’ 유흥주점 비상구 엘리베이터 앞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소파 3개와 벽걸이TV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사용하는 등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였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2. 2009. 10. 12. 위와 같이 ‘C’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후 업종과 업소명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0. 29. 23:30경까지 업소 간판명을 전면 간판에는 ‘C노래방 유흥주점’, 측면 간판에는 ‘C노래방’으로 표시하여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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